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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웹 접근성 가이드] 웹 접근성이란? 본문
안녕하세요! 알씨타운입니다!
웹을 기획하고 만들면서 웹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
기획자, 웹 디자이너, 웹 퍼블리셔 전문가들은
웹 접근성 가이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 걸까요??
알씨타운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무엇이고
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기획하고 디자인/퍼블리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!
그럼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?😃
[ 웹 접근성이란?? ]
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
비장애인과 차별, 제한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
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우리는 눈을 이용해 쉽게 웹을 볼 수 있지만
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웹을 이용할 때 음성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는 장애인,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지만
대다수의 일반 사이트들은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😥
이러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?
그 이유는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(일명 장차법)이 있어
"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
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 "
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
또한 3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홈페이지의 경우
2013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!
별표·서식
별표·서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0. 12. 10.] [대통령령 제31220호, 2020. 12. 8., 타법개정] 별표·서식비교 선택 선택
www.law.go.kr
[ 웹 접근성 위반시 ]
이렇게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
만약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데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다면
민사 책임,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!
제38조(진정)
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
국가인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
제50조(과태료)
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웹접근성 관련 법규 : http://www.wa.or.kr/m1/sub10.asp
[ 웹 접근성 인증마크 ]
웹 접근성 인증마크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에서
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
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
부여하고 있는 품질인증 마크입니다.
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고,
웹 접근성이 필요한 사이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현재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으로는
1.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
(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)
2. 웹와치
3.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(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)
총 3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
[ 웹 접근성 인증 획득 효과 ]
1. 최상의 웹 접근성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.
2. 기관/기업의 사회공헌적 이미지를 제고,
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3. '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' 준수 효과로
차별 없는 전자정보,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.
4. 사이트 이용자층의 만족도 증가 및
장기적으로 이용률 증대 효과까지 가져옵니다.
오늘은 웹 접근성에 대한 개념과 왜 준수해야하는 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.
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웹 접근성은 장애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.
하지만 웹 접근성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
보다 많은 사람들이 웹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자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!
다음 포스팅은 웹 접근성 심사기준과 비용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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